사업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간식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대가 가사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프리랜서 등)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지출해야 경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식사(예: 거래처와의 식사)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