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식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때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9.
1인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식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때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 가족, 친구 등 사적인 관계에 대한 접대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와 무관한 지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접대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적격증빙 없는 지출: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접대비 한도 초과: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1,2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조사비 한도 초과: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복리후생성 지출: 프리랜서는 직원이 없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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