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9월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