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축구교실이 대회를 개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9.

    면세사업자인 축구교실이 대회를 개최하고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 용역에 대한 면세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며,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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