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인 현장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김밥, 커피, 간식 등의 비용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디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8.

    사업소득자인 현장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김밥, 커피, 간식 등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증진 및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지출이며,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접대비는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위한 지출로, 연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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