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장부상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8.
간편장부대상자의 4대보험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고용보험: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로 처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계정과목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4대보험료를 '보험료' 또는 '복리후생비'로 일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점은 4대보험료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료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