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산재보험만 먼저 상실신고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각 근거 법령과 가입·상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격을 실제로 잃었는지에 따라 보험별로 상실 여부와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핵심은 "법인 이사"라는 직함이 아니라 해당 이사가 근로자로서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받으며 일했는지(근로자성), 아니면 사업주·임원으로서 사업 운영에 책임을 지는 지위인지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사라면
사업주·실질 대표 지위에 가까운 이사라면
사업 청산과 보험관계 소멸은 별개 신고입니다.
일부만 상실신고가 가능한지는 결국 자격 관계의 사실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용산재만 상실신고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남긴다"는 처리 자체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한 방식은 아니며, 어떤 보험을 어떤 사유로 상실할지, 그리고 사업 청산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상황(법인 형태, 이사님의 실제 역할, 근로자성 여부, 청산 단계, 다른 근로자 존재 여부)을 기준으로 각 보험의 자격 관계를 따로 확인한 뒤 처리 순서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이사의 자격 상태와 상실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