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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명의 차량의 유류비를 개인사업장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8.

    직원 명의 차량의 유류비를 개인사업장에서 경비로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해당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구비: 유류비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운행일지 작성: 연간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 유지비)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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