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차량의 유류비를 개인사업장에서 경비로 처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