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특히,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가 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