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0.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족액을 한도로 제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압류 대상 재산이 없거나, 추정가액이 조세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재산에 조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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