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가세 과소신고를 경정청구로 수정한 후 202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분에 대해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5. 7. 10.

    네, 맞습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경정청구로 수정한 후 2023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해당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이 배제되는 것과 유사하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등 여러 세액감면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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