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무상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액으로 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8.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무상으로 거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발행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상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무상취득의 원칙적인 취득일이 계약일(상속, 유증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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