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8.

    면세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대상: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 원 미만)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기록하며,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을 기록합니다.
      • 기재 항목: 일자, 계정과목, 거래내용, 거래처, 수입(매출), 비용(원가관련 매입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비고 등을 서식에 맞춰 작성합니다.
      • 수입 기록: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을 '금액'란에 기재합니다.
      • 비용 기록: 상품 원재료·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계산서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법정 지출증빙서류 수취: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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