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분할로 설립된 서울 소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2년 후 서울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적격분할로 설립된 서울 소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2년 후 서울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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