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매입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세법에서는 거래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는 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득세법에서는 '수입시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시기' 등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매입의 과세기간이 다르더라도 각 세법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누락 시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으로 인해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자체 폐기하는 경우 클레임으로 인한 미수금 회수불가분을 부가세 신고 없이 잡손실로 처리하고, 크레딧 노트 등을 첨부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