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클레임으로 인한 미수금 회수불가분을 자체 폐기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반품으로 인한 매출 차감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예: 폐기 확인서, 손해배상 관련 서류 등)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 처리 시 잡손실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수출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품 없이 현지에서 폐기 처리하고 손해배상금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관련 증빙은 정규증빙을 교부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실 판단을 위해서는 폐기처분 사실이나 손해배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