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면세사업자도 택시 이용 시 사업자카드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택시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요금 지출 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