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을 기준으로 소유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설치비 등 취득 부대비용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됩니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차감)의 7%를 수선유지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인정됩니다.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 임차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인정되며,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미달분만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