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넣을 때 최초 사업연도의 시작일은 ‘단체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고, 종료일은 그 시작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첫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정리하면, 최초 사업연도는 승인 전 양도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시작하고, 그 첫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승인 전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손익 발생일, 첫 사업연도 기간, 사실상 귀속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