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같은 명목이라도 실제 사용처와 부양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받았는지보다 누가 누구에게 주었는지(부양의무 관계)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입니다.
정리하면, 같은 현금이라도 피부양자에게 실제 생활비로 쓰이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부양의무가 없는 관계에서 주거나 생활비로 쓰지 않고 재산형성 자금으로 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