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주식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산재산의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