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으로 업종을 변경했을 때 매출이 적으면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지, 정보통신업이 과세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2025. 7. 9.

    정보통신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정보통신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따라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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