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계 처리와 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처리: 대여 시에는 '종업원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급여 지급 시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처리: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외: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