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회계상과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9.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계 처리와 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처리: 대여 시에는 '종업원대여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급여 지급 시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대여 시: (차변) 종업원대여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 급여 지급 시 대여금 상계: (차변) 급여 XXX / (대변) 종업원대여금 XXX, 예수금 XXX, 보통예금 XXX
    • 세법상 처리: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인정이자 계산: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손금불산입 처리 후, 임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처분됩니다.
      •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예외: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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