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9.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에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기본 원칙: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여러 사업장 사용 시 처리: 각 사업장의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안분하여 처리하며, 전체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각 사업장별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각 사업장별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한도 초과액 처리: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업무용 사용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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