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산정 시 육아휴직자는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