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퇴직 시 근로제공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5. 7. 9.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근로제공기간 사용금액만 공제: 퇴직 전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 후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 시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미공제분 처리: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확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일정 조건 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실적 비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시 전년도 실적과 비교할 때는 퇴직월까지의 실적만을 비교하여 증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