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전송 가산세: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전송지연 가산세: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전송하더라도 전송이 지연된 경우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제출기한(다음 연도 2월 10일)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