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경비 처리를 위해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사업자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명의의 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한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 목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경비 처리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