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