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부가세 환급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실한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9.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 간의 업종 변경은 부가세 환급액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정보통신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