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

    2025. 7. 9.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동일 사업연도 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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