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퀵서비스업에서 7월 7일에 구매한 소형 화물차도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은 사업설비 투자를 위한 자산 취득에 해당하며, 해당 분기(7월~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노란색 번호판)이 필수이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차량 구입한 다음 달 25일까지 가능하며,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