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배당을 받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금 지급명세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