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18기에 창업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창업비는 이미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었어야 합니다. 2004년 이전에는 창업비를 이연자산으로 처리하여 일정 기간 상각했으나, 현재는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무형자산으로 남아있다면, 이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개를 통해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