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도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