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에서 1주택과 1분양권 보유 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는지?

    2025. 7.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12월 31일 현재 1주택 이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