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으로 보지 않아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비용을 돌려주는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