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기간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에 따라 가입기간 산입 비율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어떤 보험료를 냈는지(근로자 기여금만인지, 사용자 부담금까지인지)와 체납 사실을 통지받았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체납 기간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면 기여금만 내면 체납기간의 1/2, 기여금과 부담금을 함께 내면 체납기간 전체가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고, 체납 사실 통지가 있으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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