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과세로 잘못 발행했더라도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시에는 세금을 제외한 순수 공급대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