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와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로 부가가치세 없이 사업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2025. 7. 9.

    부부와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로 부가가치세 없이 사업 양도양수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변경 필수: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 사업의 전체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반드시 기존 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가족 간에도 동일 적용: 가족 간의 사업 양도양수라 할지라도 이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조건: 다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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