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화물운수업을 운영할 때 회식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9.

    법인 화물운수업에서 회식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세무상 별도의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 목적 및 금액의 적정성: 회식의 목적이 업무수행상 필요하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여야 합니다.
    • 과도하거나 편중된 지출 주의: 회식비가 과도하거나 특정 임직원에게 편중되어 지급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식비가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접대비'로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세법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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