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를 직원별 개인 경비로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접대비를 직원 개인 경비로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금 불인정: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경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표자 상여 처분: 소득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지출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처리 불가: 임직원에 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지만,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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