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세에 퇴직금 2억원을 IRP계좌로 이연했을 때 절세를 위해 어떤 인출 방법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7. 9.
73세에 퇴직금 2억원을 IRP 계좌로 이연하신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이연되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