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이연퇴직소득의 의미와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9.

    이연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과세를 미룬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를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연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거나,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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