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주식에 대해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7. 9.
명의주식의 경우,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부담하는 시점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