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