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주소는 있지만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미국 대학교 교수의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2025. 7. 9.
한국에 주소는 있지만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미국 대학교 교수의 거주자 판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주소 여부: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소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국내 생활관계의 밀접성: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재산의 소재지, 직업 및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체류 기간: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83일 미만 체류했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국내 주소의 실질적인 의미와 생활관계의 밀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