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