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