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누락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9.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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